디지털 시대에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

2023-12-04

기술의 발전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Chat GPT’와 같은 생성형 AI에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발전은 어두운 그림자도 만들어 낸다. 다양한 정보, 높은 접근성, 손쉬운 영상편집, 인공지능 기술 등 미디어 환경의 특징을 악용한 사례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보이스피싱, 가짜뉴스, 딥페이크, 그리고 AI Cover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란 “전기 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리는 것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의 유형은 크게 10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②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③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④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⑤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⑥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⑦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하여 편취
⑧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⑨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⑩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기자가 각색한 보이스피싱 상황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가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디어 발전에 따라 형태가 바뀌었다. 메신저 앱이 생기기 이전에는 전화로 자녀를 납치했다며 부모에게 금전을 얻어내려는 사건들이 많았다. 음성으로 상대를 속인다는 의미에서 ‘보이스(Voice) 피싱(Fishing)’이었지만 최근에는 메신저 앱으로 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각색한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액정이 깨졌다.”, “핸드폰을 잃어버려 다른 번호로 연락한다.” 등 여러 이유를 대며 입금을 유도한다. 문자로도 피싱은 이루어진다. 특정 URL을 클릭하게 만든 다음 악성코드가 있는 사이트에서 접속한 사람들의 정보를 빼낸다. 

 


“가짜뉴스”

 

가짜뉴스는 2016년부터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으로 주목받은 단어이다. 2017년 콜린스 사전은 ‘가짜뉴스(Fake News)’를 한 해를 대표하는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다. (허윤철, 2020)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정보 검색에도 활용되면서 가짜뉴스는 글이 아닌 영상으로도 만들어지고 있다. 가짜뉴스는 연예인과 정치인에 대한 루머부터 시작하여 전쟁 상황에서도 활용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도 의도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며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수많은 정보가 담긴 미디어 환경에서 모든 뉴스를 검토하고 규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즉, 가짜뉴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정보의 진위를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딥페이크”

 

출처: KB라이프생명 광고영상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특정인의 얼굴을 사진이나 영상에 입히는 행위이다. 딥페이크가 무조건 나쁜 의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KB라이프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광고를 제작했다. 배우 윤여정의 젊은 시절 모습을 실제 사진과 영상 자료로 AI를 학습시켜 복원했다. 이처럼 딥페이크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악의적인 의도로 활용될 경우이다. 미디어 발전과 함께 누구나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딥페이크 기술도 어렵지 않게 활용할 수 있다. 딥페이크로 유명인의 얼굴을 빌려 의도적으로 영상을 조작해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믿도록 만든다. 딥페이크로 인한 성범죄도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 등”이라 한다)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며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AI Cover”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기존에 존재하는 노래에 다른 가수의 목소리를 입히는 ‘AI Cover’이다. 유머로 소비하기 위해 개그맨이나 정치인이 부르는 노래를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 가수의 목소리와 창법도 무단으로 활용한다. 인터넷에 'AI cover'를 검색하면 커버 곡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당사자의 허락 여부는 알 수 없다. ‘AI cover’에 대한 가수들의 반응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저작권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저작물로 보호받는 음원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입혀 변형을 가하는 행위는 저작권상 문제가 없을까. 저작권법 제13조 1항에서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동일성유지권을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영상 편집부터 디지털 정보 해석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는 스스로 해당 정보가 진실인지 가짜인지 분별해 내고 조작 여부까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보이스피싱, 가짜뉴스, 딥페이크, 그리고 AI Cover에 관련된 법 개정도 기대할 수 있지만 일상에서 디지털을 사용하는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무심코 공유한 글이 가짜뉴스인 것은 아닌지, 활용한 디지털 기술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주의하며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용해야 한다. 

 

 

자료출처:
“보이스피싱” 정의,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54 
“보이스피싱” 유형,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56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 동일성유지권
허윤철, 뉴스 리터러시가 가짜뉴스의 영향력 지각과 규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가짜뉴스 범위 인식의 조절 효과, 한국언론정보학보, 2020.
KB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 광고 | (무) KB 라이프 역모기지 종신보험 (30초)", 2023.2.7., 
https://youtu.be/tKKVFcYRlRs?si=Mm3asKHnC9XO5dp9 
Jukka Aalho, Unsplash.